법령자료
2026-07-07
중앙행정기관·공기업 등이 발주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적격심사 배점, 수의계약 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공기업 등이 발주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적격심사 배점, 수의계약 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